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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참사가 재촉한 노후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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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7명의 희생자를 낳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종로 고시원 화마로 노후 건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시원 화재참사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주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고강도의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융자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모두 149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인데,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추려내 각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이 대상이다.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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