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7명의 희생자를 낳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고강도의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융자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모두 149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인데,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추려내 각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이 대상이다.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