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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문 후폭풍 어디까지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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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그 충격파가 정·관·재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으나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장특혜 의혹 재조명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삼성바이오에 대한 위기설은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삼성바이오가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이 소통되는 구간점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무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검찰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바이오가 관련돼 있다”는 말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삼성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부각’과 ‘제일모직의 바이오 가치를 총 6.6조원으로 반영해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고평가했다’고 적혀 있다. 전략적으로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 작업이 본격화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삼성바이오 상장과 관련해서도 특혜성 상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시장 상장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서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바꾸었음을 자인하며 사실상 특혜 상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요건을 바꾸어 국내 상장을 유치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다시 말해 국익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한 뒤 점심시간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특혜상장 작업이 특정그룹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권 초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권의 문건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고 적혀 있다.

# 전 정권 결탁 로비 가능성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 상장에 직접 개입했던 정황이 있고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정기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특혜성 상장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절차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권의 한 인사는 “삼성바이오로를 위한 상장요건 변경이 청와대 개입에 의한 불법임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지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 “용두사미 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금융위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의 과실로 결론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금융위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다.

또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 4월 금감원은 재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5조원대로 평가해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기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야 합병 때 유리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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