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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최정호 대표, 산을 넘고 넘어도 또 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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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진에어 최정호 대표에게 2018년은 ‘시련의 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진에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삼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불법 임원 등록으로 면허취소 일보 직전까지 갔다.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던 진에어 최정효 대표에게 조현민이라는 큰 산은 끝이 아니었다. 조현민 사태 뒤에도 진에어를 둘러싼 구설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사에 가장 중요한 승객들의 안전문제다.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 이슈와 관련해 진에어가 구설에 오른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진에어 최정호 대표. [사진=연합뉴스]

진에어는 국내 항공사 중 올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물어야 할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심지어 같은 한진그룹의 소속으로 진에어보다 덩치가 훨씬 큰 대한항공이 받은 과징금 45억9000만원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비행’이 자칫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음주운항’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16일 YTN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에어가 비행을 앞둔 소속 조종사들을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여 부기장 A씨가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긴 것이 적발됐다. 세 번의 측정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자 진에어 부기장 A씨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A씨가 음주가 적발돼 다른 조종사로 교체되면서 190여명의 승객은 비행 지연으로 50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진에어의 후속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A씨 음주로 조종사 교체와 비행 지연이 명백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재측정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자체 음주단속 이후 3시간 뒤에 문제의 조종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했다. 규정상 재측정 시간이 20분 이내인데도 말이다.

규정을 어긴 3시간 뒤의 국토부의 진에어 부기장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재측정 결과는 0%였다.

이렇게 조현민 전 전무 불법 임원 등록과 안전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진에어의 경영실적이 좋을 리 없다. 진에어의 올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했다. 3분기 진에어 순이익(187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줄어들었다.

3분기가 성수기인 점을 볼 때 진에어의 실적 저하는 더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다. 현재 2차 협상까지 진행된 가운데 노사의 간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노사 임금 협상은 진에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협상으로서 추후 협상의 기준의 될 수 있을 만큼 양측의 줄다리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진에어 최정호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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