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7월 1심은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