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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관탄핵, 민주당 탄핵소추안 독자 발의하나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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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법관탄핵소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의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데다 여론도 이에 힘을 싣고 있어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확실한 명분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오자 하루 만에 민주당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현시점에서의 탄핵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추진을 놓고 정치권이 팽팽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정의당(5석) 외에 주로는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의 협조가 필수다. 이 때문에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탄핵의 추진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 역사적 의의 때문이다. 더불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정수립 이후 1985년 12대, 2009년 18대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1985년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국회에거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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