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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계은숙,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이주노·김동현 재조명 '왜?'

  • Editor. 권재준 기자
  • 입력 2018.1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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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권재준 기자]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는 계은숙 뿐만 아니다. 올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주노, 김동현이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수 계은숙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계은숙은 지난 2016년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올해 또 한 번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올해 스타들이 사기 혐의로 구설에 오르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주노는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자 배우 김동현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불거진 사기 혐의어서 더욱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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