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내년 1월 말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의 퇴출이 명시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상조업체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대규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회사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하거나 폐업 내지 등록 취소가 예정된 업체를 제외한 63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합동 점검 주요 점검대상은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폐업에 대비한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체계 점검·보완 등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재등록을 마친 상조업체는 146개 중 5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상조 업계가 개정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기한 안에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을 한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본금 현황은 공정위 및 시도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보전 여부는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추가 비용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다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