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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T화재' 가맹점 피해 현황 조사 나섰지만...그 한계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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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 발생한 KT 화재로 인한 가맹점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당초 가맹점 카드매출자료를 요구하려다 업계 반발로 가맹점 수를 제출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각 카드사에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총 6개 지역에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피해 현황 조사에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조사"라며" KT측 자료에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아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업종별로 각각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의 숫자와 최근 2주간 일요일 카드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를 적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반발로 가맹점 수 현황만 제출하도록 요구사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KT 화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인지 파악할 방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 장애 발생 당시 카드 대신 현금을 받은 가맹점들이 있어 기존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 화재 당일 금액의 차이가 곧 매출액 감소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화재 다음날인 25일 KT 측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드 결제금액의 최대 2.3%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경우 이번 KT 화재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 또한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불발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지만, KT와 복잡한 사업 관계로 얽혀 있어 적극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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