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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 앙심 품은 70대 남성 화염병 투척, ‘사법불신’이 부른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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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법불신이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로 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향해 화염병을 던진 A(74)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방화를 시도한 7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 있는 500ml들이 페트병에 불을 붙여 출근 중인 대법원장 차량에 던져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 4개를 압수했다.

범행 당시 A씨가 던진 화염병은 차량에 맞았고 뒷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대법원 보안요원의 대처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즉각 체포해 연행, 범행동기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서울 을지로 페인트 상점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A씨는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씨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과 관련해 석 달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원농장 돼지사육 친환경인증 갱신 부적합' 통보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와 대법원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사건이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재판거래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당사자들이 법원 앞까지 나와 시위를 통해 ‘사법불신’을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번 습격과 같은 과격사태를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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