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직원 21명 이상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공급업체 주식을 사고팔아 최소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불법 주식매매 규모가 처음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8월 네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체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상품의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는 직원 21명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 이후 추가로 직원 12명이 가담해 모두 33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방송 전 주식을 사고판 21명은 총 5억800여만원을 단기 투자해 4억700여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과장 A씨는 1억2900만원어치 주식을 매입해 원금보다 많은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영홈쇼핑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드러난 직원들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영홈쇼핑 일부 직원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