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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통신영업점 10개사에 과태료 7400만원 부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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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개인정보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한성텔레콤 등 10개 통신영업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14일부터 8월2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곳은 한성텔레콤, 형제모바일, 유진아이티 등 총 10개 통신영업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보호조치·개인정보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한성텔레콤 등 10개 통신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이 10개 통신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한성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단정보통신 역시 개인정보보호조치와 미파기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글로벌네트웍스 700만원, 브로씨앤씨 1000만원, 유진아이티 700만원, 큰나래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통신 가입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절차 진행 후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영업점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판매 및 가입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탁된 업무 종료 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 또한 위법이다.

이번에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통신영업점들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면서도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욱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을 안 지켰다"며 "10개 중 이동통신 대리점이 4개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분할 것이 없으나 이통사가 직접 지휘하는 대리점이 이런 것은 심각하다. 대리점, 판매점 조사도 중요하지만 위탁 대상인 이통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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