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라돈 검출이 의심돼 자체 리콜 중안 코스트코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피폭선량이 확인돼 코스트코 코리아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메모리폼 베개를 자체 리콜 중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베개 시료 10개를 확보해 매일 10시간씩 1년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방사선 수치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 시료의 연간 내부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사태를 부른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해당 베개 제품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 내부피폭선량이 3.32~7.72mSv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앞서 코스트코는 자사 회원의 제보를 받고 자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메모리폼 일부 내용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메모리폼 베개 제품은 지난해 11월 13일~12월 6일 미국업체(SINOMAX)로부터 총 1만4080 세트를 수입해 지난 4월까지 판매됐지만 코스트코는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뒤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해 현재까지 3600세트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