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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통해 조달청 입찰서 담합한 파이맥스 검찰 고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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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장비업체 파이맥스에 장비업체 파이맥스와 부품제조업체 킴스옵텍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장비업체 파이맥스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맥스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인 킴스옵텍에 전자메일과 유선전화를 활용해 입찰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의 제안서‧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준비했고 투찰가격까지 직접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7개 낙찰건 중 2개사가 낙찰받은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95%로 경쟁 입찰 시 예상 낙찰률인 88∼9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협력업체인 킴스옵텍은 거래 상대방인 파이맥스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조사 결과 파이맥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킴스옵텍은 파이맥스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부품 공급량이 늘어 이익을 볼 수 있어 담합 요청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킴스옵텍 또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떄문에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각각 6600만원,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파이맥스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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