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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지켜라 vs 고유명사 아니다, LG생활건강-애경산업 '치약전쟁' 법정으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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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LG생활건강이 '펌핑 치약' 상표권을 두고 애경산업과 법적 다툼으로 ‘치약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슷한 컨셉트의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는 생활용품업계에서 상표권 보호를 주장하는 소송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펌핑치약' 특허권을 놓고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펌핑치약'이 자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하는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LG생활건강의 펌핑치약은 2013년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5년 만에 판매고 1500만개를 돌파했다. 1분에 5.6개씩 판매된 셈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도 좋은 반응 속에 연평균 351%의 신장률을 보여 자사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7월 펌핑치약을 출시한 애경산업은 펌핑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경산업의 이같은 주장에 LG생활건강은 '페리어 펌핑치약' 또한 상표로 등록한 뒤 '펌핑(PUMPING)'이란 상표로 특허청에 출원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 측은 "상표에선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다수 판매와 사용으로 식별력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독점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올해 초 선보인 '솔트치약'으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3월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을 출시했고, 한 달 뒤 애경산업이 '2080 퓨어 마운틴 솔트'를 내놓았다. 두 상품 모두 히말라야 솔트를 전면에 앞세워 후발주자인 애경산업은 상표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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