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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공급 쇄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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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가 치료용인 대마 의약품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식품의약안전처가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 같은 관측을 내놓은 이유는 자가 치료용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이 국내에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촉구 집회를 한 결과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가능해진 상황.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대만 성분 의약품의 수입에 대한 길이 열리면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에 대한 공급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특히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제공]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도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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