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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 "우발적 살인"…공범 딸은 4년 뒤 출소 가능?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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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확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의 혐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영학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버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인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딸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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