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실태조사, 기술유용·부당반품 등 '하도급 갑질' 2400개사 무더기 적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3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 94%가 지난해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하도급 갑질’ 적발은 2400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의 전속거래, 유통기업들의 PB(자체브랜드)상품,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만50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조사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기업 중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해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해결하도록 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들 2400여개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 중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42개 그룹의 142개사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 '품질 유지를 위해'(70.8%)라고 답한 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은 9배에 달했고, '부당경영 간섭'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각각 3.5배, 3배가량 높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본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PB상품 납품 거래에서 하도급 갑질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법 위반 혐의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 '부당 위탁 취소'가 16.7%로 나타났다. 이는 PB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각각 6배와 1.7배 높은 수치다.

조사 결과 1년 전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55.9%에서 91.8%로 가장 큰 증가폭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