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5년 이내에 불법 하도급이 3차례 적발된 건설사에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습 하도급 행태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업계에서 아예 퇴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직불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 공사 수급인과 하도급업자가 전자조달 방식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청구 또는 수령하도록 하게 했다.
건설사가 하도급업자에 돌아가야 할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을 인출하는 등 손대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송금만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발주자 직불제를 시행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할 경우 이자를 물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