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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맞대응 엄포? 마이니치, “韓서 기업자산 압류하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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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니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문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신문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이유로 일본 기업자산을 압수할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를 검토하겠다는 일본 정부는 당분간은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변호인단이 직접 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범기업 국내 자산압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징용 배상 실행 여부는 한일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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