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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대법관 영장 청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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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전직 대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한 두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두 사람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두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전 행정처장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 개입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농단 검찰 조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진행 속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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