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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능력보다 특정 라인 중심의 조직문화 개혁해야' 삼성화재와 싸우는 진정인 A씨 인터뷰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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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삼성화재(대표 최영무)에 ‘50대 이상 부장급 조기퇴직’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는 소식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인권위가 사기업을 상대로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건으로 시정 권고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인들이 향후 관련 소송 및 진정, 또는 정년 60세 정착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화재.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씨의 진정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삼성화재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오는 25일 전후로 진정인에게 결정문이 통보될 예정이다. 인권위의 삼성화재에 대한 시정 권고는 2016년 말 전직 삼성화재 부장 출신인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연령차별에 따른 진정에 관해 인권위가 2년간 정밀한 심의를 거쳤다. △ 현저히 낮은 50대 이상 부서장 비율 △ 50대에 집중된 보직해임자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권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3년간 삼성화재 부서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만 46~49세 부서장 비율은 69%에 달하는데, 만 50세 이상 비율은 20% 초반대로 크게 꺾였다.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6년 이전엔 편차가 더욱 커 만 50세 이상 부서장은 10%대에 불과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특히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끌어낸 A씨의 진정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50대 전후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에 따른 표적 감사를 단행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50세 이전 계약직 전환, 엉뚱한 부서로 인사 전배를 유도했다는 증언이 담겨 놀라움을 더한다.

나이가 들면 기업으로부터 ‘명퇴’ 압박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는 중장년 층 직장인이라면 대기업과 맞선 진정인 A씨의 사연은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업다운뉴스는 진정인 A씨의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최측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01. 언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나?
■ 진정인 A씨는 2016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8년 12월 18일 인권위로부터 ‘삼성화재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고 통보받았다. 인권위가 2년여 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잘 해주었다.

- 02. 2016년 10월 5일 삼성화재로부터 보직해임 받은 것으로 안다. 현재 심정은?
■ 2016년 10월 사내 전자게시판에 부장이었던 진정인 A씨 혼자만 인사가 떴다. 매월 발표되는 수시 인사도 아닌 인사 발령이었다.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A씨가 충격을 받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수치심도 느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종 검사 조사결과 기록. [사진 제공=진정인 A씨 최측근]

삼성화재 측 보직해임 절차가 얼마나 부당한지 2017년 2월 서울중앙지검 최종 검사 조사결과 기록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검사 조사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삼성화재 감사원이 피해자(진정인 A씨)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협박은 안 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정황이 담겼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부서장이라도 50세 언저리면 아무리 능력·평판·실적이 탁월하더라도 표적 감사로 해당 상대를 제거하는 게 삼성화재 분위기란 얘기다. 특정 라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란다. 회사직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진정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당시 보직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아서다. 이번 국가위의 시정 권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에 이은 또 하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진정인의 경우 삼성화재 측의 보직해임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서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진정인은 앞으로 개인 건강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삼성화재와 싸움을 진행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있다.

- 03. 삼성화재 측은 진정인 A씨가 비위를 저질러 보직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 비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국가인권위·근로복지공단 승리를 보면 삼성화재 측 제출 자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A씨에 대한 사측 주장이 그만큼 허위라는 얘기다. 삼성화재는 그동안 회사원이 50대가 되면 해당 사원에게 비위 제보가 들어왔다는 등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50대 부장급 직원들에게 보직해임, 한직발령, 표적감사, 계약직 전환 등 부적절한 선택을 강요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04. 진정인 A씨는 지금까지 삼성화재를 상대로 홀로 싸웠나?
■ 홀로 싸운 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인 주변으로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0여명의 선후배 그리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들의 지원사격으로 진정인은 싸울 수 있었다. 아울러 진정인이 확보한 증거가 충분했으므로 승산이 충분히 있었다.

A씨는 삼성화재 측이 제시한 3억 중반의 명예 퇴직금을 물리고 퇴사한 사람이다. 급기야 2017년 삼성화재 측이 우리 변호사를 10여 차례 찾아와 합의를 원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정치권, 언론사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알정도로 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전에 모의한 직원들 인사조치, 회사 측의 사과, 부서장 복직만 요구했다.

진정인은 능력·업적·평판이 아닌 불법세습과 특정라인에 속하는 직원들이 출세하는 한심한 기업 문화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삼성화재.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삼성화재 대다수 보직 해임자들의 처지도 그렇다는 말일까?

“국가가 정한 정년은 60세지만 삼성화재의 정년은 50세다.”

진정인에 따르면 이들은 명예퇴직 결정, 대폭적 연봉삭감에 따른 계약직 전환, 최하위 고과 강제배분 등으로 인한 인격적 모독을 참아가며 생활하고 있다. 물론 보직해임이 강제 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일종의 ‘유예’일 뿐이다. 그 기간은 고작해야 1년, 길어야 2~3년이었다. ‘청춘’을 바친 그동안의 회사 생활에 비하면 턱 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매년 1조원 안팎의 이익을 내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가 “매출 대비 수익률은 삼성그룹 안에서도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할 정도다. 한데 ‘50대 이상 부장급 조기퇴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노라면 씁쓸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다.

삼성화재가 이번 인권위 시정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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