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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결정…노·사 모두 불만 가득

  • Editor. 강지용 기자
  • 입력 2022.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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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지용 기자]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 1만원에 살짝 못 미치는 9620원이다.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올해 대비 5%다. 다만 작년과 같이 노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 뒷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책정한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보통 공익위원들이 결정표라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종 1만80원으로 꾸준히 1만원 대를 고수했고, 경영계는 처음 주장했던 동결안보다 소폭 오른 933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호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결국 회의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은 절충안으로 시급 9410~9860원 범위에서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마저 조율되지 않자 9620원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결정에 불만을 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했으며, 표결에 들어가자 사용자 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이에 공익위원 9명과 남아있던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통과시켰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기권 처리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새로 적용되는 9620원까지 고려하면 6년간 인상률은 48.7%다.

사용자 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한 직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 상황의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을 바랐으나 듣지 않았다"며 "특히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산출식은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 측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결정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절망스럽다고 상당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출식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물가상승률을 4.7%라고 했는데,  최근 산식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2023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29일)을 지켰다. 이 기록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9번째다. 지난 10년간은 2014년을 빼고 파행을 거듭하며 7월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간 간극이 큰 상황에서 법정 시한 내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이다.

진통 속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 8월 5일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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