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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뺀 지방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투기 꼬리표' 남은 곳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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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부동산 시장 ‘빙하기’에 최소한 규제지역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정부가 전격 화답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다.

세종 외에 모든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의 굴레를 벗게 됐다.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서 부동산 규제가 한층 완화됐다. 높아지는 금리에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집값 하락세,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의 빗장이 풀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로를 찾는데 숨통은 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만 남게 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 해제를 통해 모두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권에 대해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에 이미 풀린 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가 전격 완화됐다. 세종시의 경우엔 최근 지속해서 커진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은 높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크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투기지역은 2017, 2018년에 지정된 서울지역 15곳만 남게 된다. 이날 의결된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관보 게재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규제지역 완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조치다. 앞서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정심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3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풀렸다.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는 6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대출·세제·청약 등의 허들도 풀리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남은 규제지역 중 세종시는 진행 중인 아파트 청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 꼬리표가 붙은 서울 및 경기지역은 당분간 규제지역에서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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