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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쟁 촉진' 가속페달과 신규 플레이어 진입 장·단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3.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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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다. 신규은행 추가인가, 비은행권의 업무 장벽을 허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연합뉴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 제도 개선책 발표 시한이 설정된 가운데 지난달 22일 첫 킥오프 회의를 통해 큰 틀을 잡은 뒤 다음달까지는 금융당국과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단체 관계자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는 TF 회의에서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비롯해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과제를 대상으로 소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은 은행권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장·단점을 따져야 하는 이슈로 주목받는다. 2021년 7월 토스뱅크가 은행연합회에 23호 정사원 은행으로 가입한 뒤 신규 은행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스몰라이선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은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지방·인터넷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과 지급결제 특화은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특수목적은행, 영국 챌린저뱅크, 스위스 라이트뱅킹라이선스 등 해외 사례도 검토된다. 단일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개별 인가 시 심사·조건 부가 등을 통해 업종과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방식 또는 은행업무·영업형태를 세분화해 선택·조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은행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비용이 절감돼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이 기대효과로 부각되지만, 특화은행에 대해 충분한 규제 완화가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따르고 자본적정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지급결제 특화은행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로만 적절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은행법 개정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경쟁촉진 효과도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기존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 큰 차별점을 찾을 수 없어 과연 새로운 범주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는다.

은행업 추가 인가는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은행금융지주의 은행업 진입을 유도할 경우 유효경쟁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겸업 사업모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단순히 은행산업 내 은행 수가 증가하게 되면 현행 과잉 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산업 전반에 걸쳐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신규 시중은행 설립은 어렵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설령 현재 시중은행과 같은 규모의 은행이 추가로 탄생해도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스몰라이선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관련 해외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스몰라이선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관련 해외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논의됐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이 인가요건(자본금, 지배구조)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지만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되면서 1992년(68개)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이 허용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저축·지방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어 저리로 신규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 반면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고, 기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으로 옷을 갈아입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의 규모 차이로 인해 과점해소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한계론도 나온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저축은행 합병 허용 방안, 복수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에 대한 IT 시스템 공동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계열사간 정보공유 완화 등을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추가 인가, 저축·지방은행 전환 사안과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은행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듯 고려사항과 대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첫 회의였지만 의견 개진의 결로 볼 때 신규 인가나 전환 면에서는 경쟁촉진 효과에 대한 기대론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 포인트를 짚는 현실론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TF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은행권 금융사들에 입출금 계좌 제공 등 은행 핵심 업무 영역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권 ‘영토전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그는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사안이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양상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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