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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성추행 가해자 옹호부터 2차 가해 논란까지

  • Editor. 조근우 기자
  • 입력 2023.04.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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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G마켓 측의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마켓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직속 팀장 B씨를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 워크숍에서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며 강제로 껴안는 등의 성희롱·성추행을 벌인 것이다. G마켓은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A씨는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는 6회 이상의 면담·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B씨 동시 부서 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측은 A씨가 요구한 B씨의 부서 이동 요구는 묵살하고 A씨만 부서 이동 조치를 했다.

사측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업다운뉴스에 “사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잠을 거의 못잤다’, ‘A씨도 힘들었겠지만 회사도 힘들었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 사측 인사팀장은 A씨와의 면담과정에서 A씨와 증인에게 ‘B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가 반성하고 있고 (A씨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를 결심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단속도 시도했다. A씨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합의 금액과 함께 △사건 관련 비밀유지 △국가 민원 3일 내로 전부 취하 △언론 제보 금지 △민·형사상 사용자 책임 물지 않기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G마켓은 퇴사를 결심한 A씨에게 입단속까지 시도했다. A씨가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14일 퇴사 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한 A씨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쇄된 합의문을 건넸다. 이날도 사측 관계자는 ‘(A씨 사건으로 자신이) 잠을 거의 못잤다’, ‘A씨도 힘들었겠지만 회사도 힘들었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형사 고소하고 사측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둔 상태다.

G마켓측은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와 조치 사항을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했고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 조사결과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모로 G마켓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업다운뉴스 취재진에게 “사측이 가해자를 대변해 하는 발언이 위법성 있는 수준의 2차 가해에 해당할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에 노출된 만큼 사측이 가해자를 대변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 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떨어져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합법의 영역이더라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면 지양해야 한다. 어떤 발언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나 부담이 될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조직 문화 형성에도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가·피해자 분리를 하면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옮긴다”면서 “정직이 끝나고 복귀했더라도 가해자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분리를 시키는데, 왜 피해자만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 했다. 또 상담 과정에 있어 G마켓 측의 발언에 대해 “마치 피해자 잘못으로 인해 가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회사까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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