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SG증권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재발 방지책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05.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프랑스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SG증권을 통해 나온 매물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나흘 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되고, 투자 피해자들은 수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처럼 주가 폭락으로 인한 충격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지난해부터 작전이 들어간 것 같다는 우려를 쏟아냈지만, 금융당국이 인지한 것은 지난달 초가 돼서야 사건 징후를 처음 인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에도 자료 공유를 미뤄 금융감독원 및 검찰과 공조 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종목이 적발될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공동 조사를 벌인 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하지만 이번엔 제보 자료들을 쥐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금감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부실한 공조 체계를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주가 조작 세력은 금융위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실제 SG증권은 지난달 24일 오전까지 다올투자증권 52만4081주를 포함해 삼천리 1만481주, 대성홀딩스 1만7415주, 서울가스 5517주 등도 대량으로 팔았다. 즉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금융당국은 정보 공유를 하고 수색에 들어갔기에 피해를 키운 셈이 됐다.

업계에선 한국거래소 역시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표적이 된 8개 종목은 지난 3년 간 한 번도 한국거래소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조회 공시란 특정 종목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거래소가 해당 회사에 대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시장 이상 거래 탐지 권한을 넘겨받아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잡아냈어야 하는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꼴이 됐다.

또한 주가 폭락 배경으로 지목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무분별한 고객 유치를 유도했다는 점도 화를 키웠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 자산에 레버러지(차입)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라 전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위가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허들을 대폭 낮추자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2년 동안 CFD 잔고가 두 배 넘게 뛰었다.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 유치와 당국의 관리 소홀 탓에 시장 규모가 비대하게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데 증권사 리스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CFD 거래의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CFD 계약 및 신용 공여에 나섰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주가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는 신용 융자와 달리 숏포지션(매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CFD 서비스 확대를 사실상 공매도 활성화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결국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와 달리 주가 조작 세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다”며 “(제보가) 들어온 즉시 검찰 등과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과 검찰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매수·매도가를 정해 매매하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 핵심으로 꼽힌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등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 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부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행위 △자본 시장 내 장내 파생 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대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이다.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작동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전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 전문 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 분석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정교하게 제도를 손질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