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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을까?

  • Editor. 천옥현 기자
  • 입력 2023.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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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천옥현 기자] “저번에 천안에서 누가 쌍둥이 낳아서 아기 부모들 국가유공자 됐잖아.”

유튜브 채널 ‘킥서비스’의 ‘어차피 애들도 없는데 뭐’라는 영상의 대화 한 토막이다. 2033년을 상상해 유치원이 망해가고, 돌잔치를 성대하게 올리는 내용을 담은 스케치 코미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로 인해 야기할 문제들을 코믹하게 드러낸다. 

실제로 이 땅의 저 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8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떠안고 있다. 

인구절벽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기업도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인구절벽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기업도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최근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그곳에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등 총 17개 부처를 참여토록 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남다른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발맞춘 민간기업의 노력도 눈에 띈다. 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정비하며 출산 육아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인재를 기업에 머물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녀 나이 기준 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1년과 만 8세 이하인 법정기준보다 폭넓은 지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에 정한 10일보다 많은 15일이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다. 교육 및 멘토링,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2022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복귀 직원은 부서장 또는 조직이 바뀌거나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기존 경력과 연관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이외에도 △자녀 유치원·대학교 등 교육비 지원 △직원 및 배우자/자녀 의료비 지원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휴식과 여가활동 지원(휴양소, 테마파크, 캐리비언베이 등)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입한 ‘월 1회 주4일 근무제’도 육아 부담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로 꼽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의 밸런스 유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자동전환제는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제도다.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원금을 주는 기업도 있다. 

포스코는 ‘생애주기별 가족 출산 친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하면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녀 장학금 제도도 있어 2자녀 이하 8000만원, 3자녀 기준 1억2000만원, 4자녀는 1억60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4월 최정우 회장이 네쌍둥이 직원의 자택을 찾아 관심을 끈 바 있다.

HD현대그룹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1인당 연 600만원, 총 18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복지는 중소형 기업 구성원으로선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복지제도는커녕 육아휴직조차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 안팎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회사에서는 부담 여부에 대해 1.9%만이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5~9인 회사는 19.1%, 10~29인의 경우 12%, 30~99인의 경우 6.7%가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5~29인 구간에서는 약 20% 정도였으나 100인 이상 회사에서는 5% 수준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사용 부담 이유에 대해서는 99인까지 회사에서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100~299인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를, 300인 이상 기업은 ‘소득 감소가 걱정돼서’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0명이었다. 

지난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회사에서 소극적”이라며 “육아지원제도 사용을 허용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보니 육아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젊은 직원이 많고, 흐름이 빠른 많은 업계 특성상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보다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우선시되는 걸 이해하면서도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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