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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 학대사건, "미안하다, 할 말없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1.06.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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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 학대사건 용의자 몽타주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황구 학대사건 몽타주는 지난 12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 각목으로 황구를 때려 학대한 범인이다. 이 날 방송에서는 경기도 하남시 부근 도로를 지나가다 각목으로 황구 한 마리를 때리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제작진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범인은 도주하고 난 뒤였다. 황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이에 제작진은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학대받은 황구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다. 안구가 돌출되었고,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되었으며, 이빨이 부서진 것은 물론 턱뼈도 부러져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이었다. 응급조치를 한 후 서둘러 수술에 들어간 황구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신음하며 큰 고통을 호소하는 듯보였다. 

 

방송이 나간 직후 <TV동물농장>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방송이 나간 12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 네티즌들이 황구 학대사건에 분개하며 "TV동물농장의 진도개 혼혈 황구를 잔인하게 폭행한 학대 범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만 목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하루 만인 13일 저녁 현재 서명한 사람만 해도 3만명을 훌쩍 넘겼으니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동물농장 황구 학대사건에 대해 연예인들 또한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창렬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말 개보다 못한 새X네. 아, 욕나와"라고 적었으며 2PM 준호는 "동물을 싫어하는 건 사람의 자유에 따라 다른 거니깐 이해하지만 힘없는 생물을 학대하는 건 그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걸 뜻한다. 무식한 야만인이나 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황혜영 이광기 또한 분통을 떠뜨렸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황구 학대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기도 했다. 용의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키 165cm 정도로 크지 않은 체구에, 숱 없는 머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황구 학대사건 용의자 몽타주를 자체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몽타주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구 학대사건 몽타주를 본 네티즌들은 “범인 꼭 잡아야 한다.” “말 못 하는 짐승이지만 엄연한 생명이다” “잔인함에 치가 떨린다.” "황구야 미안하다. 정말 할 말이 없다."며 강한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황구 학대사건은 최근 몇몇 동물학대 사건을 떠올리게 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월에는 재미삼아 개들을 죽였다는 ‘10대 고교생 연쇄 도살단’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으며, 지난해에는 한 오피스텔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던 고양이를 20대 여성이 무참하게 밟고 때려 학대한 뒤 창문 너머로 던져버린 ‘고양이 은비’ 사건이 발생해 당시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또 ‘캣쏘우’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네티즌이 고양이 ‘차차’의 턱을 자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뒤 그 인증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학대 동물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에 비하면 몹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의 강한 원성을 사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유기견 등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함으로써 총 12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미 발의된 모든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또한 2011년에 국회본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물 애호가들과 각종 단체에서는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가벼운 처벌도 한 몫 한다며 이에 대한 수위 조절과 동물보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동물농장 황구 학대사건 또한 용의자 몽타주를 직접 만드는 등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가 높긴 하나 이전 사건들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수정기자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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