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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➀ : 숙박 공유 플랫폼 활성화, 어디까지 왔을까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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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완연한 봄이다. 하늘은 청명하고 햇볕은 따스하다. 일터에서의 업무와 각종 흉흉한 뉴스에 시달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나날이다.

에어비앤비. '여행'과 '공유경제'라는 두 기치를 내걸고 2008년 8월 시작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2020년 12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로 인해 상당 기간 부침을 겪었지만, 29일(현지시간) 기준 시가총액 1100억달러(134조원)에 달하는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마케팅 비용 감축, 호화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2014년 한국 지사를 설립하며 국내에 처음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기존의 호텔이나 민박보다 이색적이며 현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숙박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욱 그러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모델은 단순하다. 숙박업자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호스트로서 등록하고 자신이 대여할 숙소 사진, 하루 대여 가격 등 이용 관련 정보를 올리면, 그걸 보고 숙박 계획을 짠 이용자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결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이용자 양측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가는 식이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캡처]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캡처]

기존에는 없던 비즈니스모델이다 보니 논란도 많았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기고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에어비앤비에는 누구나 큰 제약 없이 호스트로서 숙소를 올릴 수 있다 보니 미등록 숙박업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행 숙박 시설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과, 공중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이 있다. 이외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는 △휴양펜션업 등이 있다. 다만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번잡한 숙박업 분류체계가 사업유형을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등록방식도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지정제 등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소관 부처와 규정의 복잡함 때문에 숙소 이용객은 물론 숙박업 사업자, 관련 부처 담당자조차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행 문제부터 숙박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 에어비앤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우선 관광숙박업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직접 소유한 운영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사실상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는 개인 호스트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사업자는 원칙상 외국인만을 상대로 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을 숙지 못한 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가 등록한 숙소를 이용한 고객은 사실상 호스트가 불법으로 올린 숙소를 이용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불법 영업한 호스트도 다수 있었다.

다만 정부에서는 서울 지역에 한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2년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가 내국인에게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기존의 숙박업 분류체계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내국인의 도시 지역 숙박 공유 플랫폼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여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점도 한몫했다.

이에 서울 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사업자는 한시적이나마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유휴공간을 내국인 상대로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단,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3조 제6호에 따라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꼭 필요하다.

또 원룸,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불가하다. 원룸은 그 성격상 한 공간에 주인과 손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숙박업으로 부당하기 때문이며,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므로 애당초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요즘에는 주택 유형이 워낙 다양하므로 지자체에서 일일이 주택 유형을 등록하지 못해 숙박업 관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여지는 있다.”

정부는 공유 숙박 제도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 지역 민박업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마련이 미흡한 만큼, 이용자는 소방 안전과 위생, 예약 취소나 환불 등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 등 법적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숙박업자와의 분쟁 시에는 담당 행정기관의 점검과 제재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무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사고를 겪게 되면, 개인 대 개인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에어비앤비에서는 호스트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호스트가 숙소를 등록하면 관련 팀에서 자체적인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확인한 뒤 곧바로 호스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우선 △현재 불법 숙소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숙소가 적발된다면 적절한 제재나 처벌 조치가 진행되는지 △앱 이용자가 호스트에게 숙박업 등록증을 요구할 경우 호스트가 이를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회사 측은 “호스트 의무와 관련된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는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어놓았다.

이에 직접 에어비앤비 앱을 설치해 무작위로 서울 이외 지역의 숙소를 찾아봤다. 아파트부터 다가구 주택, 전원주택 등 여러 숙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 숙소 이용 관련 정보만 있을 뿐 이용자가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방법은 달리 찾아볼 수 없었다.

산업 환경도 트렌드도 급변하는 시대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라면 숙박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는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다수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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