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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제개편안은 13조 감세카드, 서민·기업 부담 얼마나 덜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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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해 민생 안정을 꾀하는 두 축으로 감세카드를 꺼냈다. 소득세·법인세·종부세를 다 내린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이 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세제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 개정대상 법률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3일 국무회의 의결 뒤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가 밝힌 개편 원칙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처럼 치솟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부문을 손질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 카드다.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1200만원 미만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가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400만~5000만원으로 올린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값 부담이 부쩍 커진 것을 고려해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요청한 근로자 필수경비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원 줄어들게 된다. 구조상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15년만에 손질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자료=기재부 제공]
15년만에 손질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자료=기재부 제공]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근 급증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인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200만원으로 올린다

앞서 추 부총리가 상향 계획을 먼저 밝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이후 고정됐던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회복의 동력을 살려내야 할 경제주체인 기업에 대한 감세도 이미 나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수준을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더욱 단순화해 5억~200억원 미만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한다. 여기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새로 만들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해 징벌적 중과세란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조세원칙을 적용해 과세 체계의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 내용 [자료=기재부 제공]
종부세 개편 내용 [자료=기재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큰 변화다. 1주택자에게 0.6∼3.0%를 적용하던 종부세는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1.2~6.0%)이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단일세율(0.5∼2.7%)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일반 1주택자 150%, 중과세율 대상 다주택자 300%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감세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대기업, 고소득층의 수혜 폭이 크다는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라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상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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