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사의 하도급·재하도급 민낯, 근본 대책은 있다?

  • Editor. 박대연 기자
  • 입력 2023.06.1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하도급 10건 중 7건이 건설업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과 병행해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은 물론,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42곳으로 원청 28개사, 하청 14개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업체 42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다.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 유형별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전체 72.4%인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12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하도급 계약을 한 9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무자격이었다.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 줬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16건(27.6%)은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무자격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이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공사 종류의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이후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하도급 처벌 수준 및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 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가는 만큼, 건설사들은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 시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원인 제공을 끊임없이 하는 사측의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불법 하도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하도급 조사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며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하도급 조사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며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며 건설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단속과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고용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면 건설노조에 해 왔던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적발된 일부 사례만으로 ‘노사 모두 수사를 했다’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한 불법행위기로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설노동자 고용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면 불법 하도급을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한 불법 행위다”며 “이번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77개 현장을 단속해 절반에 가까운 33개 현장이 적발된 것만 보더라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현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단속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단속만으로는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불법하도급 전문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은 시공사, 정비업체 등이 서로의 이윤을 위해 재하도급 등을 하는 등 끈끈한 결탁을 맺으며 불법 행위를 용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일 뿐 건설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들이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원도급사의 의식 변화에 더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도입, 이중계약 금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하도급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 강화에 돌입했다.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