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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피크아웃 탓에...실내마스크 벗기 속도조절론과 격리 풀기 시기상조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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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방역당국이 마지막으로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빗장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26개월 동안 적용돼온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내 해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됐던 해제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겨울유행으로 장기화하는 7차 유행기의 정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중모드로 실내 마스크 단계별 의무 ‘조정’의 틀만 확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통과해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고점을 찍고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 유지될 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vol.14'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vol.14'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로 가는 길은 두 단계 조정을 거치도록 틀을 잡았다.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방역당국은 개별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이하 비교기준, 최근 증가)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최근 증가)·주간 치명률 0.10% 이하(최근 0.08%)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최근 68.7%)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최근 28.8%)·감염취약시설 60% 이상(최근 48.9%) 등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이들 가운데 주간 치명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만 기준선을 넘어 4개 지표 중 1.5개만 충족한 셈이다.

4대 지표 중 과반 충족시 적용되는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2단계는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엔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간 이르면 내년 설 연휴(1월 21~24일) 전후로 관측돼 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다양한 변이주가 출현하는데, 그 변이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또 중국 등 외국에서 정책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변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개인별 접종·감염 시기나 접종력 격차도 커 예전보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중 (7차 유행세에서)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변이의 복잡성과 대외발 확산 변수를 고려할 때 위태로운 상황 관리를 위해 속도조절론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7차 유행 피크아웃(정점 통과)에도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 조정 시기는 내년 1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그 (정점)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그 이후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무 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첫 단추를 끼는 것도 이렇듯 신중모드로 접근하면서 2단계인 마스크 벗는 방역생활의 자율화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실내 마스크 풀기 여론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전망한 해제 가능 시기는 내년 1~3월이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지표(참고치). [자료=집영관리청 제공]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지표(참고치). [자료=집영관리청 제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은 또 하나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꾸준히 단축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지 청장은 "확진자 격리는 현재 단계에서 7일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한 것 외에도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반인은 확진시 7일을 자가 격리하지만 의료진은 3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반인도) 3일 정도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지 청장은 비교 잣대가 된 의료인의 격리의 경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축소해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그 정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5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는 등 유행 상황에 큰 변곡점이 생기면 격리 기간 단축, 의무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시각에서도 요구의 목소리가 잡아들었다. 당시 방역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면 확진자 수 증가 폭이 4배로 증가하고, 격리 해제까지 갈 경우에는 7일 격리 대비 확진자 수가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코스타리카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 7일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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