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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 대출 관리 효과는?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11.3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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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브레이크 없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손질에 나서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가계 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타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내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 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해 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이유론 가계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해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수수료다. 이로 인해 대출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상환 부담이 커지고, 만기까지 상환을 미뤄 가계 부채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다.

실제 한국은행 ‘2023년 3분기 가계 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11조7000억원 늘어난 17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4일까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대출자가 빠르게 대출금을 상환해 가계 부채 총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담대 1억원을 고정 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약 80만원 절감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조기 상환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가계 부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곳도 적지 않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갚지만, 갚을 여력 자체가 없는 고객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금방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향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당장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상환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와 은행권에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대출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담대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 3년 내에 있는 것들은 상환하고 갈아타는 것이라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는 건 쉽지 않아 갈아타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방면으로 변화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갚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일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느낄 수 있어 면제가 효과적이다. 본래 상환 의지가 있던 고객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건 신규를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대출을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 면제로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당국이나 은행들이 가계 부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다른 방안이 나오거나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제도 정비에 나서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반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모집·행정 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대폭 손질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개선이 가계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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