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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훈의 이야기力] 공매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사이 (下) -1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6.17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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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 왜 공매도는 국내 시장에서 유난히 비난의 대상이 된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해 2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당시 발표에서는 공매도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데, 이를 통해 많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비난하는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관련 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오해 1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아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들 국가와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의 주가 상승률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의 비중은 4~7% 수준으로 2020년 기준 46.7%였던 미국, 41.1%였던 일본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의 비중은 이보다도 작아,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는 0.3~0.6%에 불과하며, 코스닥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역시 1%에 채 미치지 못한다.

오해 2 :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 범위는 사실상 ‘무한대’로, 공매도는 보유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일반 주식 투자보다 위험성이 훨씬 큰 투자 방식이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입장이다.

일반 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어 손실이 투자금 이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 반면, 이론상이나마 주가는 끝없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한 이후 자칫 주가가 급등이라도 하면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주가 급등이 있었던 2020년,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은 40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44조원), 애플 공매도 투자자들은 67억달러(7조4000억원), 아마존 공매도 투자자들은 58억달러(6조4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초 폭등했던 미국 기업 ‘게임스탑’의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 중 일부도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오해 3 :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은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다?

지난해 4월 6일부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때 ‘1년 이상’이란, 최대 유기징역 상한인 30년(가중 시 50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미국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홍콩과 같이 그 상한을 정해 놓은 국가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처벌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독일과 일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며, 언급한 4개 국가 모두 벌금의 상한을 정해 놓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주문금액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벌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혹독한 징벌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지난해부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아직은 그만한 수준의 징벌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해 4 : 투자자가 불법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도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증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매도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 해당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뿐 아니라 이를 수탁한 증권사에도 공매도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제1항 제10호에서는 불법 공매도 수탁 시 벌금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오해 5 : 우리나라만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대부분 국가에서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2일 결제방식이란 매매한 주식의 거래대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결제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가령 금요일에 주식을 매매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야 결제가 되는 식이다.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사실상 전 세계 증시를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 서로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와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소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매도한 뒤 당일 바로 매수하는 식의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히 이뤄졌기 때문인데, 앞서 말했듯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며,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등에서는 이러한 행태의 적발을 위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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