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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훈의 이야기力] 공매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사이 (下) -2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6.17 16: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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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6 : 우리나라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이란, 공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아직 없다.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선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결제 가능 수량을 점검해야 하는 만큼, 시장 전체에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데이터의 집중으로 주문체결 속도를 크게 저하해 거래지연 및 투자자 불편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일찍이 미국에서도 2014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간 공매도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적고 규제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오해 7 :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조성자만 특혜성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며, 업틱룰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의무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지나친 호가 차이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현재 증권사가 이러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령 A기업 주식의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 1300원이고,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9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두 호가 간 400원이란 차이는 그대로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즉 그저 사고파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가 1050원에 매도주문을 내고, 1000원에 매수주문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일전의 1300원보다 저렴한 1050원에 주식을 살 수 있고, 주식을 매도하려는 기존 보유자도 900원보다 높은 10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그만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원만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공매도다. 매수호가를 제시하기 위해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주문을 내면 그만이지만, 현행법상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낼 수는 없으므로 증권사로서는 종종 주식을 차입해 파는 공매도 절차를 거쳐 매도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래 이런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업틱룰 적용이 면제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틱룰 예외적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3월 8일부로 중단됐다. 다시 말해 이제는 시장조성자라도 업틱룰을 적용받게 됐다는 이야기다.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로 한국거래소 측에 물어봤다.

“시장조성자란 명분으로 현재 주가 수준 바로 위에 매도 물량을 잔뜩 쌓아놓는다면 이것이 소위 ‘매도 벽’으로 작용해 주가 상승을 방해할 위험도 있지 않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방화벽(서로 간 중대한 내부정보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시스템)이 있다곤 하지만, 같은 그룹 내 계열사라거나 평소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면 이러한 방화벽을 무시하고 주가 하락을 위해 은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전 종목 차원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물량이 아닌데, 개인 투자자로서는 본인들의 손실이 유난히 크게 체감되다 보니 시장조성자의 매도주문을 ‘매도 벽'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한국거래소에는 증권사들이 자기매매보다 고객으로부터의 위탁매매를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증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사 이익을 우선해 매도 벽을 쌓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내부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특정 주체가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있는지 그 이해관계인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많은 심리가 진행돼왔다”면서 “조금이라도 서로 간 공조를 하는 위험 징후가 있다면 투자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고, 집중신고 기간에 포상금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감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시장 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와 제5호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시장조성자라도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시장조성자가 다른 주체와 연합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도 역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감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요청에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불건전 행위가 자행되는 특정 종목명을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해달라”면서 이는 “특정 사례나 세칙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면 주가 하락으로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교묘하게 해당 기준만 회피함으로써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불건전 징후가 포착됐더라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모니터링을 거쳐 적발해 조치한 뒤 알리는 편이 낫다”면서 “그래야 해당 주체도 처벌할 수 있고 투자자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의 의무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지나친 호가 차이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사진='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시장조성자의 의무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지나친 호가 차이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사진='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승격해 확대 개편하고, 공매도 모니터링 팀과 감리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또 공매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가동 등 모니터링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장조성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결제 수량 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그간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보유주식 선매도 후 당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지난해 6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 3일~6월 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해 불법 공매도 여부와 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 점검했으며, 결제 수량 부족 120여건과 미보유주식 선매도 후 당일 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했다.

또 시장조성 대상 종목 및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8.87%에서 0.01%로 대폭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시장조성자 상세거래실적 등 시장조성과 관련된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그간 증권사의 불필요한 시장조성 행위로 급증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거래소 시감위가 지난해 7월 27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대책 이행성과 종합 분석’에서도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가동해 기업공시, 주가 추이, 매매 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월평균 불공정거래 건수가 2020년 상반기 대비 뚜렷하게 감소해 시장 건전성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허수성 주문, 통정 주문 등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와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증권사가 유선 및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최종적으로는 수탁 거부까지 하게 함으로써 예방조치에도 힘썼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및 포상도 활성화됐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의 집중신고 기간에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총 702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44건의 민원이 거래소의 시장감시에 활용됐으며,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도 13건으로 전년 동기의 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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